이번에 한나라당이 또 예전 악습을 못 버리고 기습 상정을 했다.
역시 이래서 여당 과반수는 위험하다는 것이 보인다.
허긴... 지난 정권에서는 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깐 정권도 바꿀 태세더만...
여튼 멀해도 다 쪽수로 밀어붙일려고 한다.
솔직히 정치 얘기는 하기 싫다. 정확히는 한나라당 하는 꼴이 보기 싫다.
꼭 그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지울 수 없다.
특히나 이번 미디어법은 그 전날 원내대표가 야당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완벽한 그들만의 쑈~ 라는 것이 보였다.
솔직히 원내대표가 야당을 돌면서 얘기를 했다길래 이제서야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니 싶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날치기 통과를 위한 초석일 뿐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이버 모욕죄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위키를 통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물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인터넷을 정화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 였을 수는 있다.
왜냐면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는 것이다.
이건 아무리 애둘러보아도 네티즌을 향한 총칼의 의미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 정국때 사문화 되었던 전기통신 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형상이 되어버린다.
촛불의 근원이 아고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넣어보기 위해 사문화 되었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까지 잡아넣었던 현 정국이 아니던가!!!
바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문구이다.
이게 일반적인 시사논평을 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자료와 물증이 필요하므로 걍 "타인"이라고 광의의 개념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걸어 보려는 것은 아닐까?
물론 속칭 미디어법 상의 다른 법도 논란의 대상이 크게 되고 있지만 이 사이버 모욕죄 또한 꼭 다루어 짚어 넘어갔으면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법을 날치기 라니....
한심하다....
사람의 인권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법을 날치기로 넘겨 버리려는 군....
역시 이래서 여당 과반수는 위험하다는 것이 보인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경위들과 야당 의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출처 한겨례신문 2004.03.12(금) 16:39
여튼 멀해도 다 쪽수로 밀어붙일려고 한다.
솔직히 정치 얘기는 하기 싫다. 정확히는 한나라당 하는 꼴이 보기 싫다.
꼭 그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지울 수 없다.
특히나 이번 미디어법은 그 전날 원내대표가 야당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완벽한 그들만의 쑈~ 라는 것이 보였다.
솔직히 원내대표가 야당을 돌면서 얘기를 했다길래 이제서야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니 싶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날치기 통과를 위한 초석일 뿐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이버 모욕죄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위키를 통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모욕을 하는 행위를 한 자" 라는 것이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인터넷을 정화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 였을 수는 있다.
왜냐면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는 것이다.
이건 아무리 애둘러보아도 네티즌을 향한 총칼의 의미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 정국때 사문화 되었던 전기통신 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형상이 되어버린다.
촛불의 근원이 아고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넣어보기 위해 사문화 되었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까지 잡아넣었던 현 정국이 아니던가!!!
이 법이 현 정국이 써먹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
바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문구이다.
이게 일반적인 시사논평을 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자료와 물증이 필요하므로 걍 "타인"이라고 광의의 개념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걸어 보려는 것은 아닐까?
물론 속칭 미디어법 상의 다른 법도 논란의 대상이 크게 되고 있지만 이 사이버 모욕죄 또한 꼭 다루어 짚어 넘어갔으면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법을 날치기 라니....
한심하다....
사람의 인권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법을 날치기로 넘겨 버리려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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